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
사업 소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 사업 소개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32조의32조의3

-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13조의2 부터 13조의7

 

제도시행 : ‘12.1.26

 

건설현장 의무적용(’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61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2012121

12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01361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

2013121

3억원이상~20억원미만

201461

3억원 미만

2014121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 포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교육신청

교육접수

교육실시

이수증

발급

(근로자)

결과

전산

입력

사업주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

 

 

 

 
 
 
 
 

 

 

업체명: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 주식회사 | 대표: 안호영 | 사업자등록번호 358-86-01033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 3 402호 (봉명동1827) | 이메일: bbsec01033@naver.com | 전화번호: 043-260-1553 | 계좌번호 농협 351-0988-7429-83

 

 
모바일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