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
-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7
○ 제도시행 : ‘12.1.26
○ 건설현장 의무적용(’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대상 건설공사 규모 | 적용 기준일 | 비고 |
1,000억원 이상 | 2012년 6월 1일 |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 2012년12월 1일 |
120억원이상~500억원미만 | 2013년 6월 1일 |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 | 2013년12월 1일 |
3억원이상~20억원미만 | 2014년 6월 1일 |
3억원 미만 | 2014년12월 1일 |
○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 교육내용 | 시 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포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교육신청 | | 교육접수 | | 교육실시 | | 이수증 발급 (근로자) | | 결과 전산 입력 |
사업주 | 교육기관 | 교육기관 | 교육기관 | 교육기관 |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